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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(버전2)

퇴사 후 7일 이내 신청 놓치면

최대 270일치 급여 못 받습니다!

올해 인상된 실업급여 지급액

하루 66,000원으로 인상 적용

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최대 270일간 지급받으며, 최저 하한액이 올해부터 66,000원으로 상향되어 월 최대 198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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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수급자들의 생생한 후기

1. 온라인 신청으로 시간 절약

•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집에서 실업신고까지 완료했더니 고용센터 방문이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. 대기시간 없이 빠르게 처리됐어요

2. 생각보다 많은 지급액

• 월급 250만원 받았는데 실업급여로 월 150만원씩 6개월간 받았습니다. 재취업 준비하는 동안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

3. 조기재취업수당 보너스

• 4개월 만에 재취업하니까 남은 2개월치의 50%를 추가로 받았습니다. 빨리 취업할수록 더 유리한 제도예요

대부분 모르는 실업급여 숨은 혜택

취업촉진수당 추가 지급

"조기재취업수당 외에도 이주비, 광역구직활동비 등 구직활동 중 발생하는 실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면접 교통비도 청구 가능해요"

직업훈련 수강 시 추가 지원

"실업급여 받으면서 국비지원 직업훈련 수강하면 훈련장려금을 월 최대 116,000원 추가로 받습니다. 기술 배우면서 돈도 더 받는 일석이조"

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경우

"임금체불, 사업장 이전,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. 포기하지 말고 상담받아보세요"

실업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전체 혜택

단순히 생활비만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.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재취업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지원 제도로, 구직급여 외에도 다양한 부가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

1. 구직급여 본 지급액

•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기준으로 하한액 66,000원부터 상한액까지 지급되며,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

2. 취업촉진수당 지원

• 조기재취업수당(남은 일수의 50%), 직업능력개발수당(월 최대 116,000원), 광역구직활동비(면접 교통비 실비), 이주비(이사비용 지원) 등이 포함됩니다

3. 무료 재취업 지원 서비스

• 고용센터를 통한 맞춤형 취업알선, 국비지원 직업훈련 수강 기회, 이력서 컨설팅, 모의면접 등 재취업 성공을 위한 전문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